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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플랜 선택] 65세 생일 달 앞뒤로 3개월간 가입해야

매년 이맘때면 헬스케어 분야 비즈니스가 매우 분주하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파트C, 다시말해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이를 취급하는 민간 보험회사는 가입자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등록 변경 마감은 12월7일이다.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봤다.   65세가 되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민간 건강보험에서 메디케어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할 새로운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를 비롯해 메디케어 파트B(Medicare Part B), 파트D, 심지어는 메디갭(Medigap)도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조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까지 더해지면 전문가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신의 건강 관리 문제이고 본인 부담 의료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시기   원래 메디케어는 최초 등록 기간(IEP.Initial Enrollment Period) 즉, 만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있는 달, 65세가 되고 3개월 내, 65세 생일 전후 7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등록된다.   가입자가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 등록 기간(SEP.Special Enrollment Period)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등록 지연 벌금 및 보장 상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65세 이상은 실직과 같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IEP기간 외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65세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메디케어 등록 중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한다고 지적한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은 맞다. 다만 고용주에 의한 직장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예외다. 연방법에 따르면 직원이 20명 이상인 회사의 직장 건강보험에 소속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직장 보험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파트 B에 등록하려면 일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파트 A에 가입하기 위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고용주를 통한 직장 건강 보험이 입원 비용을 지불한 후 파트 A가 두 플랜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동안 적격한 입원 비용에 대해 남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배우자를 통해 직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의 회사 규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직원이 20명 미만인 회사에 고용된 직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하거나 고용주의 보장이 중단될 때 특별 등록 기간이 시작된다. 직장 건강 보험을 상실한 후 8개월 동안 벌금을 내지 않고 메디케어에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이미 메디케어를 등록한 시니어의 경우, 연례 공개 등록 기간(OEP.Open Enrollment Period)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플랜 전환이나 보장 범위 추가를 고려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메디케어는 이 기간 동안 가입 시점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파트 B)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파트 C)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회사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플랜을 취소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처방약 플랜(파트 D)을 추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는 경우,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처방약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메디케어 옵션   메디케어 보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서비스별 요금제 플랜으로 메디케어 파트 A는 입원할 때 필요한 병원 보험이고 메디케어 파트 B는 일반적인 치료에 필요한 의료 보험이다.   가입자는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는 승인된 금액 중 메디케어의 몫을 지불하고 가입자는 코인슈런스(Coinsurance) 및 본인부담금을 통해 가입자의 몫을 지불한다. 처방약 보장을 받으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및 B)인 경우 파트 D를 가입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캡은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금액을 커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메디캡 플랜은 치과 진료나 안과 진료 등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으로 파트 A 및 B 보장이 포함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장이 포함되며 안과, 치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처방약 플랜   처방약 플랜을 점검할 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을 옆에 두는 것이 좋다. 가입자가 약 이름, 복용량 또는 빈도를 모르는 경우 플랜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처방약 값이 지불 되는 범위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협력 약국이 변경될 수 있다. 매년 플랜의 처방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가 처방약 보장 범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의 경우 전체 혜택 패키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수천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잘못은 보험료가 가장 높은 파트 D 플랜이 대부분의 처방약을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플랜 선택법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과 어드밴티지 플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를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둘은 매우 다른 플랜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물론 월 보험료도 플랜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몇 가지 더 따져볼게 있다.     ▶기타 비용: 본인분담금(copay)나 본인부담금(deductible) 같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   ▶보장 범위: 모든 의사, 의약품 및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있나.     ▶서비스 품질: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CMS는 환자 경험, 치료 안전성 및 기타 중요한 요소 측면에서 플랜을 어떻게 평가했나.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및 메디갭 보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주요 고려 사항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내년에 심각한 질병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고려하고 있는 플랜이 여전히 자신에게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등록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 다음 방법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ssa.gov/medicare/sign-up   ▶전화 신청:  (800) 772-1213 (TTY 1-800-325-0778)   ▶사회보장 사무소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철도공무원 퇴직자: 1-877-772-5772(TTY 312-751-4701)   메디케어 플랜 선택 도우미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누구와 상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즉, 라이선스를 소지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 또는 보험 회사를 결정하는게 좋다. 무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에 문의해도 된다. 사이트주소는 shiptahelpcenter.org이다.   또한 메디케어 권리 센터 전국 헬프라인은 1-800-333-4114번으로 연락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장 적합한 건강 관리 플랜을 선택할 때 양로 보건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의 잠재적인 정보 및 지원 소스로 고려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보험료는 플랜을 관리하는 회사와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D, 메디갭플랜의 보험료는 구매하는 회사와 주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한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 플랜 선택 앞뒤 가입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2023-11-12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2023년 메디케어 변경 내용과 플랜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C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사로부터 여러 가지 메일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 우선 가장 반가운 소식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인하입니다. 2022년 월 170.10달러에서 2023년 164.90달러로 5.20달러가 낮추어졌습니다. 물론 개인 소득 97000달러 부부 소득 194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월 230.8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월 62.90달러 이상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하 플랜이 보험사 별로 더 나와 있고 그 금액도 올해까지는 50달러에서 최대 125달러까지 내주는 플랜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최대 150달러까지 내주는 플랜이 새로 나와있으므로 플랜에 따라 차액인 14.90달러만 부담하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이 파트 B 보험료 인하 플랜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 약의 커버리지나 정기적인 검사 비용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한 달에 18달러로 8% 인하되었고 파트 D 처방전약 플랜의 평균 기본보험료는 올해 32.08달러에서 내년에는 31.50달러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보험사별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을 더 낮추고 안경 보청기 에방 검사 치과 혜택 일반의약품(OTC) 등의 혜택을 한층 강화하여 신규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였습니다.   메디케어와 시니어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처방전약에 대한 약 값을 보조하는 정부플랜인 엘아이에스(LIS: Low Income Subsidy)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와 B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QMB QMB+ SLMB SLMB+ QI QDWI FBDE의 플랜 종류에 따라 각각 커버리지가 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CMS에서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제삼자 마케팅 기관(TPMO)으로 규정하고 상담 통화 시 플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하게 되어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변경 플랜 선택 메디케어 파트

2022-10-04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1

2022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을 맞아 기존 가입자들의 갱신과 신규 가입이 한창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 주민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가입 기간 안에 오바마케어 또는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Special Enrollmen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퇴사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외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내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 PPO로 나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 소아과, 여성 경우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PPO 경우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일정한 소득 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드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이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년도에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디덕터블 2000달러에 코인슈런스 20%, OOP 3000달러의 플랜에 가입돼 있는 경우, 1만 달러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디덕터블과 나머지 8000달러의 20%인 1600달러 등 총 36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OOP를 넘게 되므로 3000달러만 내면 더는 본인의 부담금이 없다. 또 이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다른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도 더 이상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헨스 실버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플랜 선택 신규 가입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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